수원시, ‘건축물 철거 심의제도’ 운영···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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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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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철거 27건 심의···철거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제공]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6층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 심의제도’를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운영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해체) 심의를 진행했으나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이같은 원인은 건축구조·토질·건설안전·환경·건축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 전문위원회’가 건축물 해체 허가 전에 철처하게 철거계획을 심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위원회는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가시설(假施設) 공사와 연계된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 방법·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지하층 포함해 6개 층 이상인 건축물로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구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조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해체부터 완료까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서주석 시 건축과 건축기획팀장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소음·진동·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라며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려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탑승객 17명 중 고교생을 포함해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8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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