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법률지원까지 종합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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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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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한국여성변호사회-경기도여성가족재단,법률상담·연계 등에 상호 협력

  • 이재명 경기도시자, “디지털성범죄는 중대범죄...예방·구제·보호대책 필요” 강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디지털성범죄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 강화돼 신속하고 실질적인 예방, 구제, 보호대책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사회적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신속한 피해구조가 체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윤석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혜련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 지사는 우선 “디지털성범죄, 소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n번방 사태 이후로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인격이 말살되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강화된 것 같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 추적, 삭제, 피해구제 속도가 범죄 발생이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도 많고 지금까지 기여해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와 호흡을 맞춰서 이러한 사회적 범죄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혔다.

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나 예방을 위한 체제가 조직적이고 매우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면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25~30%가 미성년자인데 이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경기도와 함께 하겠다.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더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자문 및 연계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내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상담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적절한 법률 전문가 연계의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에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도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 운영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어 10월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 550건을 적발하고 116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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