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업은행 제공]
15일 기업은행 측은 "소액이지만 신용한도가 부여된 카드 발급으로 일상생활 불편을 일부 해소하고 신용거래 실적이 쌓여 개인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돼 가입대상고객이 특정됐음에도 발급 신청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해당 카드는 앞서 지난 3월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출시된 상품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자라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고객은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고객은 영업점 및 기업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포함)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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