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 이규원·차규근과 재판 따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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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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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병합 적절치 않아…병행 진행"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검사-차 본부장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도 같다. 하지만 차 본부장 측은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날 재판부도 "이 고검장 사건은 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합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연관 사건인 만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주면 상호 이해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꼭 병합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시점에 결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 사건 재판도 준비기일을 지정하는 등 곧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개입한 정황을 추가 적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때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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