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