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 지사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실질 공정에 다가선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이 발의된다”라며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중소기업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의 적용을 받아 가격인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를 직접 상대 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만 대기업과의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까지 공동행위가 불가하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등한 협상이란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투나 씨름도 선수 체급에 따라 승부를 겨룬다며 주요 산업 분야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과 참여연대, 한국노총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장서 주신 우원식 의원님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이번 개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위수탁 거래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가격 협상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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