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철 무단 폐수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신고포상금 3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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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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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추적 방법으로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여부 등 불법행위 여부 점검

드론을 이용한 단속 현장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감시·단속키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성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62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사업소 7개 팀별로 특별점검반 총 14개조 39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1단계 6월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내달부터 8월까지의 집중 단속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맨홀, 제조설비 순으로 하는 역추적 조사 방식으로 하천변 폐수 무단 방류 의심업체 감시활동을 조사해 오염 원점부터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지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업장도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한다.

경기도콜센터에서는 단속기간동안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양재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장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장마철 등 취약 시기 주기적인 단속으로 위반사업장을 강력히 조치하겠다”라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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