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바디프랜드 손잡고 ‘늘 행복’ 결합상품 출시
프리드라이프와 바디프랜드가 상조서비스, 헬스케어 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했다.
두 회사는 각 사의 대표상품을 결합한 ‘늘 행복’ 상품을 새로운 구성해 선보였다.
‘늘 행복’ 상품은 장례에 대한 준비와 건강검진 우대 등 회원 멤버십 혜택, 프리미엄 생활가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상조상품이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존에도 상조상품과 안마의자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해왔다. 상조상품 가입자와 안마의자 이용층의 연령대가 비슷하다는 특성 때문에 상조업계에서는 보편적인 결합상품이기도 하다.
프리드라이프가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에 인수되기 전에는 관계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를 결합해 판매했다. 이 회사는 박헌준 전 회장의 아들이 대표로 재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VIG파트너스가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의 최대주주인 만큼 프리드라이프 결합상품에 두 회사가 협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였다는 분석이다.
프리드라이프 마케팅 관계자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프리미엄 헬스케어 시장 1위 바디프랜드와 함께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결합상품을 구성했다”며 “늘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회사로서, 다양한 결합상품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우리상조 피해보상 받으세요”
조합은 우리상조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청의 등록 취소가 결정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피해보상을 시작했다.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조합에서 발송한 등기우편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편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납입내역 조회, 본인 인증 후 안내문과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다.
우리상조의 보상기간은 3년이다.
선수금 50%를 돌려받는 대신 다른 회사의 상조상품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금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수금 절반에 대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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