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 소송비 추심 안돼"…김양호 부장판사 항고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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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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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즉시항고 기간 만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연합뉴스]


법원이 다시 한번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추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양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추심 결정 관련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을 심리하는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사실상 패소를 뜻한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안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추심 결정 뒤 3개월가량이 지나서야 항고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일본 측에 피해자들 소송 비용까지 모두 내도록 했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를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원 정기인사로 민사합의34부에 새로 합류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9일 일본 정부에 소송비를 추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한·일 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추심 결정 인용은 비엔나협약 제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은 앞서 했던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일엔 강제징용 피해자 84명이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5월 일본 기업들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미세키 마테리아루즈·에네오스·스미토모 금속광산·닛산화학·우베흥산·이와타치자키 건설·미쓰비스중공업 ·니시마츠 건설·미쓰이금속광업·미쓰비시마테리아루·야마구치고도가스·토비시마건설·훗카이도 탄광기선·일본제철·미쓰이 E&S 홀딩스·쯔치야 등이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6년이 지난 올해 5월 28일에야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달 10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갑자기 이날로 날짜를 바꿨다.

김 부장판사는 예정보다 3일 앞당긴 선고공판에서 1965년 12월 발효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없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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