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법무부·행안부와 사건이첩 대검 예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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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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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압색 정보 사전유출 아냐"

  • 공수처 접수 사건 1570건 중 900건 처리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사건 이첩 관련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 승인이 있어야 사건 이첩이 가능한) 대검 예규가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 이첩 문제는 법령을 다루는 법무부·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청, 경찰청은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곳이란 게 송 의원 판단이다. 김 처장은 "말씀대로 법령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5명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에서 해당 정보가 미리 유출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할 때 일부 취재진이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보 사전 유출을 의심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 처장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기자들이 이미 수사팀 차량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 간 연락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수사 정당성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사건이 이미 대서특필됐으니 (고발인 조사 등을) 절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 수사가 시급한 것도, 의혹이 딱 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수사를 질질 끌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1570여건으로, 이 중 900건 정도가 이미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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