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은 그간 U+모바일tv 등 인터넷TV(IPTV) 계열 OTT에 IPTV와 연계해 콘텐츠 사용료를 책정했으나, 올해부터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사용료를 책정하고 가격 인상을 요구해왔다. LG유플러스는 인상률이 지나치다며 반발했고, CJ ENM은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플랫폼과 콘텐츠 공급사 간 갈등은 드문 일이 아니다. 콘텐츠 가격을 인상해달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인상이 어렵다는 플랫폼 간 갈등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OTT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매년 반복되던 유료방송과 PP 간 갈등이 OTT 플랫폼과 콘텐츠 공급사 간 갈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갈등의 발단은 비슷하나, 흘러가는 모양새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 방송은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OTT의 법적 성격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 여지가 없다. PP가 IPTV와의 갈등 끝에 송출을 중단한다면 국민의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OTT 송출 중단에는 그러기 어렵다. 간접적으로 노력할 수는 있으나 OTT 이용자의 시청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불가능하다. 사기업 간 계약 문제에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끼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전부터 OTT와 관련한 법안 논의는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OTT 시장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 시청권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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