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앞서 당 부동산특위가 보고한 부동산 세제 완화안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특위가 내놓은 두 가지 안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으며 투표율은 82.25%로 집계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투표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라며 "부동산특위 안은 의총을 통해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별히 진행할 절차는 없다. 부동산특위 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관련된 내용은 상임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이 나가야 하고 거기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 수치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찬반 격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다수안으로 됐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날 부동산 세제 완화안이 표결에 부쳐진 건 의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대해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각각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찬반 토론이 진행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문항은 부동산 특위안을 기본으로 구성됐다. 1번 문항은 양도세에 대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낮춰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였다.
2번 문항은 종부세에 대한 것으로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매년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 상위 2% 수준(2021년 공시가격 기준 약 11억 이상) 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에서 내놓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의 여러 대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부와 좀 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내기로 했다"라며 "(관련 내용 발표는)정부가 입장을 내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어 "특위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라며 "현장에서 생계형 문제 등이 제기돼 이를 당이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로부터 그 안을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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