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개소세 인하는 교육세와 부가세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승용차 판매를 늘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이후 개소세 30% 인하 기간 중 월 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간보다 8.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