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우선 이전에 계약한 기준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들과 단기 재계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농협은행과 거래소 간 계약기간은 당초 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금법상 거래소의 신고유예기간에 맞춰 은행 평가에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이번 재계약을 위해 이날부터 코인원과 빗썸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재계약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기존과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9월 24일 이후 거래소 실명확인 계좌 재계약 여부는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으로 별도 진행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이후 실명계좌 발급 검토를 위해 )한층 강화된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평가방안을 만들었고 현재 예비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하려다보니 계약만료일 전에 종료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일단은 기존 평가방안을 기반으로 한 달 반 동안의 재계약 여부만 먼저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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