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란 소송 또는 청구가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검사징계위 구성 방식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이날 헌재는 “심판대상조항(舊검사징계법)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한다면서 “청구인(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즉, 법무부 장관의 주도로 조직 구성의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이 직접적으로 징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舊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3호는 장관·차관 외 나머지 5명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3명을 지정·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과반수 위원을 구성하게 했다며"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검사징계법 내 징계위 구성 관련 조항이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률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징계위원 임기가 3년이고, 징계위원의 구성을 매 사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변동할 수 없는 점도 각하 이유에 포함됐다.
또한 헌재는 "청구인(윤 전 총장)은 2020년 12월 17일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지금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하고 있는 것은 그가 충분한 구제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국회의원직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징계에 관여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본안 심리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징계위원 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상황은 명백했고 이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은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권 남용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징계의 근거가 된 검사징계법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검찰총장 직을 부당히 박탈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 윤 전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행정법원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 혐의는 △재판부 사찰 혐의 △검언유착 수사 방해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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