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 공군 女중사 사건 2차 가해자 기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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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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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경찰대 부실수사 관련자 입건 의견도 낼 전망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제20전투비행단(20전비)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다. 사진은 국방부 검찰단.  [사진=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성 부사관에 대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제20전투비행단(20전비)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다.

지난 12일 노 준위와 노 상사는 각각 직무유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자 이모 중사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10일인 구속기한이 한 차례 연장됐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피의자들과 함께 김정환 변호사 등 유족 측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20전비 군사경찰대대 부실 수사를 일부 확인했음에도 아직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의거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

앞서 충남 서산 20전비 소속 부사관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이 사건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20전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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