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경기 시흥(수도권) △충남 홍성(충청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된다.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한 것이다. 이 사업에 171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인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해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민간 매각이 허용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보관 및 민간 공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춰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재활용 가능한 유형에는 단순 수리·수선과 재조립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법과 파쇄·분쇄, 추출 공정을 통해 코발트·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이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 성장의 기회로 보고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라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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