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CEO 징계 소송 ‘빨간불’ …금감원 ‘내부통제 실효성 입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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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6-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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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금감원에 ‘내부통제 실효성 입증 기준’ 요구

  • 25일 변론종결…법원 추가요청, 판결 분수령 전망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금감원 측에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입증할 기준’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25일 DLF 사태를 둘러싼 최종 3차 변론에서 금감원 측에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금감원은 재판부 지시에 따라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명시된 내부통제 기준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들과 최종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금융권은 향후 금감원이 어떤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한다. 앞으로 마련될 내부통제 기준을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CEO 징계 건의 제도적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재판부 설득할 마지막 기회에 ‘사활’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의 1심 판결기일은 오는 8월 20일로 예정됐다. 판결까지 5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감원은 재판부를 설득할 마지막 자료를 작성하라는 과제를 받은 셈이다. 재판부가 관련 문서를 받고 검토를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금감원도 촉박한 기한에 쫓길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금감원 양 측의 대립점에 있는 내부통제와 관련,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는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법령에 표기된 내부통제의 기준이 곧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쟁점으로 지목된다.

손 회장 측 논거의 핵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에 불복, 같은 해 3월 취소 소송을 냈다. 금감원이 제시한 내부통제 기준 위반 등 징계 사유를 수용할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손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본안에서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임으로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손 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당국발 징계 권한은 명확하고, DLF 상품기획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위반 사유가 명백하다는 것이 금감원 측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손태승 회장건이 중대한 위반 내용이 있다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의견에 변함이 없다"며 "소송대리인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임박…'사모펀드 사태' 첫 재판 상징성

DLF 사태는 2019년 말부터 대규모 투자 피해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점이라는데 유의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과 우리금융이 이번 재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특히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상대의 항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이 국내 사모펀드 사태의 시비를 가를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손 회장은 현재 DLF 사태 외에도 사모펀드 사태의 대표격인 '라임 사태'에도 연루돼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라임 사태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이슈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손 회장 입장에서는 법률적 리스크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금융 측은 DLF 사태를 둘러싼 금감원과의 법정 공방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금감원은 1심 판결이 향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1심에 집중한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1심 판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고 분초를 다투며 (재판부 요청에) 머리를 짜내고 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내용에 맞춰, 숙제를 내준 부분에 대해 가급적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양 측이 소명 부분을 분명히 밝혔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때"라며 "한 편에서 제기할 항소까지 고려하면 최종 3심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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