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 범위에는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데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가 1년 반 동안 지속되면서 가족 방문을 하지 못했던 국내 국민들의 요청과 접종률 제고 등 방역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만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가 가능해진다.
직계존속이란 본인 기준 위쪽 조상을 의미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이다. 직계비속은 본인 기준 아래 자손으로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그간 사업상 목적, 학술적 공무,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여), 공무상 국외출장 등 4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격리 면제 제도를 시행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격리 면제 사유에) 직계 존비속 방문까지 포함된다"며 "방역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형제·자매(방문)도 (격리 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인도적 목적에서 가족방문(에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 28일부터 다수 재외국민이 거주 중인 미국과 중국, 유럽 지역 공관을 중심으로 격리 면제 신청을 사전에 접수받았다.
미국의 경우 사전 예약신청이 시작된 지난 28일(현지시간) 기준 주뉴욕 총영사관에는 하루 만에 900여명,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오전에만 500여명의 신청자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 면제 신청 자격으로는 미국의 모더나, 화이자, 얀센 백신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인도네시아의 코비 실드(AZ-인도 혈청연구소), 중국 시노팜·시노백 백신 7종류의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지난 시점이어야 한다.
외교부는 내달 1일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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