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빅뱅 출신 승리에 징역 5년 구형…“그릇된 성인식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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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7-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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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알선 등 혐의

1일 그룹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1·사진)에게 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1·사진)에게 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승리는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3월 현역 입대했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승리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동업자인 유 전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또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데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며 도박 등 나머지 혐의도 부인했다.

현재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이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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