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 회삿돈 6억원 ‘꿀꺽’…내부통제 구멍, 횡령‧배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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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7-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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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회 감사결과 면직…최근 2개월간 14차례 범행

  • 단위 조합 잇단 비위…"수시감사 확대ㆍ교육 강화"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직원들의 금전 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6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첫 수협중앙회 차원의 징계 처분이 통보됐지만 매년 직원 비위 행위가 반복되면서 상호금융의 허술한 내부통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취재 결과, 부산지역 단위조합인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직원 A씨는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 6억4000여만원 상당의 현금 시재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재금은 지출을 하고 난 뒤 남아 있는 돈으로 A씨는 무자원 입금 거래 등의 수법을 동원해 회삿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무자원 입금 거래는 현금 등 실물 없이도 입금이 가능한 것인데,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작동하는 이상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따른다. 그럼에도 수협 측은 A씨가 무자원 입금 거래를 자행하는 동안 속수무책이었고, 내부통제는 사실상 먹통이었던 셈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합은 작년 말에야 A씨의 횡령 의심건을 적발해 수협중앙회에 보고했다. 올해 1월 감사를 벌인 수협중앙회는 A씨가 내부통제망을 벗어나 14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수협법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면직을 받았고, 수협 측도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현재 이번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렸다.

수협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는 견책-감봉-정직-징계면직 순으로 처분하는데, (A씨 횡령건은) 변상과 함께 징계면직을 처분했다"며 "형사 고소는 물론 수사기관에 즉시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국 단위 수협에서 이 같은 횡령·배임·위법대출·사적금전대차 등 금전을 둘러싼 비위가 매년 발생한다는 점이다. 앞서 올해 초 충남지역 서산수협 소속의 직원 B씨는 인터넷 게임 등에 빠져 30억2000만원 규모 공금을 생산업체나 도매상에게 송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전해졌다.

수협은 농협과 마찬가지로 중앙회와 별개 조직인 단위조합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회로부터 감사 등 관리·감독을 받고는 있지만 조합장을 선출하며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협 단위조합은 91개로 집계된다. 이 중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같이 금전을 취급하는 상호금융은 80여곳에 달한다.

수협중앙회에서는 내부 정관에 따라 모든 단위조합을 격년 단위로 정기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년 동안 40개 이상의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중앙회를 비롯 단위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비윤리행위 방지 교육을 늘리고 있다"며 "정기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수시 감사 횟수와 범위를 늘려 대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직원 윤리강령 위반건수를 종합한 결과, 수협에서는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4건의 금전 관련 비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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