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는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에 대한 2차 회의를 열었다. TF의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라면서 “법제화를 했을 때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이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국에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들이 꽤 있지만, 독립된 업권법은 아마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업권법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로 자금세탁방지나 테러자금방지를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이는 “가상자산 업권에 대한 총제적인 제도화를 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관련 정부 측 입장이 조속히 정리돼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관련 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앞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금융위원회의 입장 등을 조율해, 업권법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이정문 의원이 현행 특금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5월에는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법안’을, 이어 김병욱 의원과 양경숙 의원이 각각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업권법 제정과 관련해 금융위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이 입법 속도를 높인 만큼, 12일로 예정된 TF 3차 회의 땐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야당에도 가상자산 제도화와 관련한 TF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소위 논의 또한 가속화 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이 마약, 테러, 도박 등 국제간 불법자금 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는 점이나 탈세나 자산도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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