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인거래소 '면책'에 선긋기…은성수 "더는 말 안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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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7-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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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은행 스스로 판단…기준 따라 등록해주면 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둘러싼 은행권 면책 요구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또 다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에 따라 은행이 자금세탁 의심건을 정부기관에 신고하면 될 것을 은행에만 책임을 떠넘긴다고 보지 말라는 취지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 참가 후, 은행권 면책을 묻는 질문에 "더는 그런 말(면책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되는 1000만원과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원이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법에)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지노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FIU에 신고하게 돼 있고 다 받아들였는데, 왜 가상자산만 뭐라 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책임을) 은행한테 다 떠넘긴다고 하지 말고,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의견을 은행연합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문서로 달라면 주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이달 초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을 면책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제재 일정에 대해 "(1심 선고가) 임박했으니 그것도 잘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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