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라”면서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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