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사에 따르면, 본 결정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성차별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여성청년’으로 한정한 건 성차별이라는 진정에 따라, 지난 5월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성차별 요소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공사에 시정을 권고했었다.
안산 선부 행복주택은 30년간 여성근로자 기숙사로 사용됐던 한마음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써,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 대비 60%~80% 가량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국가인권위는 당초 공사측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면서 성차별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초 공사는 3차부터 남녀구분을 두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개선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발 더 나아가 8월 예정인 2차 모집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입주자 선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즉각적인 개선이 쉽지 않았으나 국가인권위의 판단을 존중, 내부협의를 거쳐 개선시책을 보다 앞당기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하여 성차별적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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