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혹' 가짜 수산업자 사기혐의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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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7-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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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씨 변호인 측 "사기 사건일 뿐, '게이트'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의 사기 혐의 재판이 7일 열렸다. 이날 김씨는 공판에 출석했으나, 증인들이 불출석해 10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인 2명을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둘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김씨 측도 코로나19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음에도 구체적인 변론 요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아직) 구체적 의견이나 변론내용 등이 밝혀져 있지 않다.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협박·공갈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부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인 취지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지 않다. 사기는 인정했으나 그 범위, 사기 피해 금액, 그 외에 양형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사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다음 기일까지 김씨 측이 변론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 2명을 이달 21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해자 1명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언론에 공개된 인터뷰 이외에는 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이고 '게이트'는 아니다. 피고인 본인은 반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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