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사진을 게시할 당시 이미 여러 SNS에 원고 사진이 n번방 관련 가해자의 사진이라고 올라와 있어 n번방 관련 가해자가 맞다고 생각하였고, 원고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다른 사람사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따른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상 책임과 범위가 다른 점,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사진이 n번방 관련 가해자의 사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원고 사진을 게시하였고, 모자이크처리를 하였음에도 사진을 보면 원고임이 식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 하였습니다.
또한 “n번방 관련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센 상황에서 얼굴 사진이 유포됨으로써 원고가 n번방 관련 가해자로 의심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포털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의 유포는 치명적입니다. 이 당시 n번방 관련 가해자에 대한 여론의 비난은 최고조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 때 n번방 관련 가해자 내지 박사방과 연관되었다는 어떠한 언급이라도 이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사후에 회복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당시 포털 상에 조회만 해 보면 아직 n번방 관련 가해자의 신상공개 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n번방 관련 가해자의 얼굴”이라는 글을 게재할 때는 더욱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회할 의무가 가중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초상권의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성, 인터넷의 특수성 등을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는바 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일 가짜뉴스가 등장하고 있고, 팩트체크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바 인터넷상 글 작성시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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