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모여있는 춘추관이 오는 12일부터 2주간 폐쇄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조처다.
지난 1990년 춘추관이 완공된 이래 감염병 방역 조치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추관은 지난 2003년 5월에도 한 차례 폐쇄된 적이 있지만 당시 참여정부 출범 후 기자실 개방 방침에 따른 시설 공사 때문이었다.
춘추관이 폐쇄됨에 따라 대통령 일정은 청와대 전속 취재로 운영된다. 각종 브리핑은 녹화본이 제공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제19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서는 방역 상황을 주의(1단계)·심각(2단계)·위험(3단계) 단계로 분류하고 위험 단계 시 춘추관을 폐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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