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무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말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는 사이 A씨는 정년퇴직을 했고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이송돼 군이 아닌 민간에서 판단하게 됐다.
A씨가 매입한 토지는 2019년 30사단 폐쇄 뒤 정부의 '창릉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다. 쟁점은 A씨가 해당 정보를 사전 입수해 토지를 사들였는지였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해 본부·합참·각 군·국직기관에서 근무하는 택지와 도시개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 등 조사 대상자 약 3700명 중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방부는 정작 이번 사태를 촉발한 A씨에 대한 비위 혐의를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A씨 역시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개월여간 국방부 조사는 성과 없이 헛물만 켠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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