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뱅 기업대출 시 예대율 추가 특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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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7-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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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대율 개선 필요하다 질의에 금융위 "신중히 검토"

  • 가계대출 취급 인뱅들…이미 가중치 비적용 혜택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집중해 온 인터넷은행들이 향후 기업대출로 여신 영역을 확대해도 추가적인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특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들이 이미 예대율 규제망을 벗어나 있어 또 다른 혜택을 제공하면 '봐주기'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의 예대율 기준 개선을 질의했고, 이에 금융위는 지난 9일자 서면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일 회의에서 "중금리대 대출 활성화와 중소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국내 인터넷은행들의 중금리대출 규모가 일정 목표에 도달했을 때 예대율 기준을 개선해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 외 기업대출을 취급할 경우를 가정해 추가적인 특례를 인정하는 문제에 즉답을 피했다. 대신 인터넷은행이 현재 가계대출만 취급하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포인트 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예대율 산정에서 각 대출 주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115%,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대출은 100%, 법인대출은 85%의 가중치가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코로나19 사정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85%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낮게 산정한 것에 대해 금융위는 "기업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예대율을 산정토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법과 설립 취지에 맞게 인터넷은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기예대율 관련) 특례 인정 부분은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은 전체 신용대출 중 과거 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12.1%밖에 되지 않는 등 고신용층을 대상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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