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맞춰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리드코프와 바로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18곳의 대형 대부업체에서 연 24% 초과 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다. 단, 연체 이력이 없어야 한다.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납입 지연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연체로 보지 않는다.
앞서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캐피털업계 등도 ‘최고금리 소급 적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연 20% 이상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연 20% 이내로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대부업계의 범위(연 24%)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좁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업권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이 장기 성실상환자의 금리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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