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 노조 측은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 기존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와 300만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7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3117명을 대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83%가 찬성표를 던졌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가지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과 지난해에는 파업 없이 교섭을 마쳤지만, 올해 임단협을 두고 3년 만에 파업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편 노조는 오는 1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 노조 측은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 기존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와 300만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7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3117명을 대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83%가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노조는 오는 1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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