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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출… 1만원 vs 8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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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7-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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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원까지 낮추고 경영계는 인상폭을 전년도와 비슷한 1.49%까지 조정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3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대비 800원 낮춘 1만원으로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2차 수정에서는 1만320원을 제출하며 요구 수준을 낮췄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도 인상폭을 높이고 있다. 1차에서 8740원으로 0.2%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2차 8810원, 3차에서는 8850원으로 높였다. 이는 올해 대비 1.49% 상승한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인 1.5%에 근접치이기도 하다. 다만 1.5%는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이날 회의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수정안을 제출하며 의견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노사의 추가 수정안 제출에도 이견이 클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구간을 좁히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하고 최종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표결이 이뤄지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터가 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노동계),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음에도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150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가 자정을 넘겨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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