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국정농단'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수사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을 모범으로 삼아 동일한 기준으로 법원의 통제 하에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에 직접 그간 검찰이 공개한 증거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서울대공익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딸 조씨가 찍힌 영상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딸이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 수사 당시 자택 컴퓨터·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확보하던 상황을 회고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부터 제가 '증거인멸교사했다', '증거은닉교사했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저희 집 PC나 동양대 PC를 확보할 때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며 "정말 위법인 줄 몰랐고, 죄가 되는줄 알았다면 그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던 증거가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면서 "저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본 건데 마치 숨기기 위해 한 것처럼 둔갑됐다. 증거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패닉하는 심리가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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