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정폭력 안전지킴이 약국사업 업무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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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7-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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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방지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려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13일 가정폭력 안전지킴이 약국사업을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리는 등 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날 오후 성남시약사회와 시장 집무실에서 ‘가정폭력 안전지킴이 약국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은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동네약국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시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지역 내 480곳 동네약국을 ‘가정폭력 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약사들은 약국을 찾는 주민에게서 가정폭력 징후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지원 관련 정보를 해당 주민에 제공한다.

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전문상담기관인 성남가정폭력상담소, 굿패밀리상담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 연계해 보호받도록 지원하며, 피해 주민이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약국에 안전지킴이 약국 현판도 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시선을 끈다.

지역 내 56곳 근린(주제)공원이 대상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당 지역에선 오후 10시부터 내달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도 금지되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5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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