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4일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90%까지 지원했다.
이날 은 시장은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3종 지원사업 (산재·상해보험, 유급병가) 중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 시장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으로 대상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다.
은 시장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은 시장은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3종 지원사업 (산재·상해보험, 유급병가) 중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 시장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으로 대상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 40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 시장은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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