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인근에 방문한 이후 서울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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