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韓교민 코로나로 숨지자 유족 동의 없이 화장..."재발방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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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7-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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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내 화장' 베트남 법령에 따라 곧바로 화장

9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의 텅 빈 도로에서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베트남이 현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50대 한국인의 시신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주호찌민총영사관은 병원과 당국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17일 주베트남 호찌민총영사관과 호찌민한인회 등에 따르면 올해 58세의 한인 남성은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최근 숨졌다. 병원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화장하도록 하는 베트남 법령에 따라 A씨의 시신을 곧바로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호찌민에서 홀로 거주해왔으며 다른 가족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찌민총영사관과 한인회는 사망자와 동시에 격리된 다른 한인 확진자로부터 A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을 받고 베트남 당국에 수소문한 끝에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호찌민 보건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폭증해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한국인 감염자가 나와도 신상 정보를 총영사관이나 한인회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영사관은 호찌민 외무국과 보건국 등 관계 기관에도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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