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20 16: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공사업 개발이익 도민사업 재투자 가능...이재명표 기본주택 투자 탄력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해 경기도가 각종 공공 개발사업의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이재명표 기본주택 등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케 됐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공공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기본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일부와 도의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한 기금은 도내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필요한 용역 등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0여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도는 이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3기 신도시 등에서 시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창작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도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동물복지 출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 등도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