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투단지 체납임대료 12억 5000만원 환수...적극행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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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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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로 세부운영지침·입주자심의 강화...외투단지 체질 개선 ‘총력’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외국인투자지역 임대산업단지(이하 ‘외투단지’) 내 체납기업을 상대로 12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환수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외투단지 내 총 체납 임대료는 약 85억원으로 도는 이 가운데 14.7%에 해당하는 12억5200만원(4개 사)을 지난해와 올해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체납임대료 중 파산, 청산 및 폐업된 기업의 체납이 전체의 65%인 55억7000만원으로 실제 환수가능액은 29억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 환수율은 42.7%인 셈이다.

도는 체납임대료 환수를 위해 작년부터 자본합작, 영업양수도 등 투자 매칭 등 적극행정으로 기업회생 및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9억2900만 원을, 올해 실태조사 후 해당 기업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 환수 활동을 통해 3억2300만원을 각각 환수했다.

외국인 지분철수 한 평택 추팔산업단지 입주기업 D사의 경우 경영위기로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도는 기존 공장매입을 희망하는 유사 업종의 잠재투자자를 발굴해 기존 공장에 대한 영업양수도를 지원하면서 미납임대료 2억4000여만원 환수에 성공했다.

평택 외투단지 내 또 다른 외투기업 G사의 임대료 체납이 지속되자 도는 유망한 국내 자본 매칭을 통해 체납임대료 완납을 조건으로 자본합작이 완료되도록 합의를 지원, 5억여원을 거뒀다.

도는 미결채무는 가압류 및 지급명령과 기업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며 또 이달부터 신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자심의제도를 강화하고 기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투자매칭 등 기업회생을 우선 목표로 지원기준을 수립했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체납임대료를 환수해 성실 납부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원칙과 포용이 혼합된 균형적 접근방식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외투단지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평택, 화성, 파주지역에 8개 임대단지 191만㎡ 규모에 99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매출 8조 6190억원, 외국인 투자 21억4000만 달러, 고용 94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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