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경남지사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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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7-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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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댓글조작 혐의만 유죄 인정한 원심 확정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출마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2017년 말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형을 내리고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존재를 알고 있는지였다. 김씨 측이 개발한 킹크랩은 자동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경기도 파주 사무실에서 킹크랩을 시연할 때 김 지사가 참관한 점을 볼 때 일찌감치 이 프로그램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는 등 사전에 존재를 알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을 한 잘못이 없다"며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허익범 특검팀이 상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기각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김씨 측에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한 건 지방선거 댓글 조작의 대가라고 봤다. 반면 2심은 지선과 무관한 대선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김 지사 측 이익 제공 의사표시가 지선과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지선 관련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조만간 재수감 된다. 형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 나갈 수도 없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이 나오면 직을 잃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 머물며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다. 애초 이날 연가를 내고 관사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도정에 전념한다는 차원에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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