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 규제특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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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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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7일까지 신청 가능…내년 1학기 운영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교육부는 지방대학 학과 개편 등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 특례제도다. 4년간 지방대 학과 개편·교육과정 개선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춰 추진할 수 있다. 2년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지역 내 전담기관이나 지역협업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역협업위원장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계획서에는 핵심 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특례 내용·운영 계획과 함께 고등교육 혁신 계획, 주체별 역할 분담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나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10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내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1학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이 고등교육 규제 완화를 포지티브 방식(선별적)에서 네거티브 방식(포괄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으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 동력이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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