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김명선 의장(왼쪽).사진=충남도의회제공]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후보군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 발전 기여 여부(자치성) △역사적 변화 또는 시대상 반영 여부(역사성) △전국 최초 등 창의·독창적 여부(선도성) △예산절감 효과나 지역사회 파급 효과(효과성) 등이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임시회 일정을 고려해 이날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은 “이번 수여식은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전현직 의원들의 지난 30년간 입법 노력을 공유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며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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