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업체가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온투법)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춘 3개사가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온투법에 따르면 금융위 온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전산전문인력·장비 구비, 임원의 형사처벌·제재사실 여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단기 운전자금 용도의 전자어음 등을 취급하며,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2177억 원, 155억 원 규모다.
이어 한국어음중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산채권 선정산 서비스 등 공급망 금융에 주력하는 업체로 누적대출액과 대출잔액은 각 5062억 원, 194억 원에 달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피플펀드·렌딧·8퍼센트를 온투업자로 등록한데 이어 지난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를 4호 온투업자로 등록한 바 있다.
현재까지 금융위 온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이상 총 7개 업체이며, 34개 업체에 대한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 27일 이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타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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