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광철 靑사무실 압수수색...오후 7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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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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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이틀째…오전부터 9시간 진행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쳤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이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이 오후 7시께 끝났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청와대에서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에 기재된 대로 제출이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관련 왜곡·유출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과정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이 비서관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청와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비서관이 출근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와 윤중천 면담허위 보고서 작성과 유출 의혹 관련한 것"이라며 "이 비서관은 주요 사건 관계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비서관이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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