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2일 승조원 90%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국방부 셀프 감사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방부가 '청해부대 방치 책임론'에 휩싸이자 '유감'이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날부터 10명을 투입해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각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내달 6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도 계획하고 있다.
감사 중점은 △파병 준비단계 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작전상황 아래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 적절성 확인 △기타 코로나19 방역 관련 운영 전반이다.
먼저 청해부대 34진이 지난 10일 유증상자가 40여 명에 이르러서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상황을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청해부대에서 지난 2일 최초 감기 증상자 1명이 발생했다. 지난 5일에는 유사 증상 호소자가 18명, 9일에는 78명, 10일에는 95명으로 폭증했다.
그런데도 합참은 지난 10일까지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조차 알지 못했다. 특히 합참은 12일 코로나19 의심 증상 호소자가 100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그런데 원인철 합참의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당일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합참으로부터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시각에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합참 실무부서가 원인철 합참의장에게 보고 누락을 한 것인지, 원인철 합참의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늑장 보고를 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출항 함정에 코로나19 감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합참은 지난 2월 8일 출항한 청해부대 34진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대신 '신속항체검사 키트' 800개만 보급했다. 합참이 국방부 지시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역시 감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국방부·합참·해군·국군의무사령부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현장 감사를 진행한다.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감사는 격리 기간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격리가 해제된 뒤에는 필요에 따라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실무부서를 비롯해 합참과 국군의무사령부 등이 지침(매뉴얼)대로 조처했더라도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국방부 셀프 감사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방부가 '청해부대 방치 책임론'에 휩싸이자 '유감'이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날부터 10명을 투입해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각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내달 6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도 계획하고 있다.
감사 중점은 △파병 준비단계 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작전상황 아래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 적절성 확인 △기타 코로나19 방역 관련 운영 전반이다.
그런데도 합참은 지난 10일까지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조차 알지 못했다. 특히 합참은 12일 코로나19 의심 증상 호소자가 100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그런데 원인철 합참의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당일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합참으로부터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시각에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합참 실무부서가 원인철 합참의장에게 보고 누락을 한 것인지, 원인철 합참의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늑장 보고를 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출항 함정에 코로나19 감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합참은 지난 2월 8일 출항한 청해부대 34진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대신 '신속항체검사 키트' 800개만 보급했다. 합참이 국방부 지시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역시 감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국방부·합참·해군·국군의무사령부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현장 감사를 진행한다.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감사는 격리 기간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격리가 해제된 뒤에는 필요에 따라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실무부서를 비롯해 합참과 국군의무사령부 등이 지침(매뉴얼)대로 조처했더라도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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