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춘추관 폐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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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7-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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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8일까지 폐쇄 방침 유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관계자들이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청와대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 시설 폐쇄도 같은 기간 동안 유지된다.

청와대는 앞서 이달 12~25일 2주간 춘추관을 폐쇄하기로 했었다. 출입기자들이 취재하던 대통령 일정은 현재 청와대 전속 직원의 취재로 운영되고 있다. 각종 브리핑은 녹화본으로 제공되고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청와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제19조)’ 조항을 신설했었다.

조항에는 방역 상황이 주의(1단계)·심각(2단계)·위험(3단계) 단계로 명시됐다. 위험 단계에서 춘추관은 폐쇄 조치된다.

지난 1990년 완공된 춘추관이 감염병 방역을 위해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추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5월 기자실 개방에 따른 시설 공사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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