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증권시보 산하 권상중국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텐센트에 음악 스트리밍 독점권을 포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2016년 차이나뮤직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50만 위안(약 8885만원)의 벌금도 물렸다.
텐센트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텐센트뮤직은 현재 세계 3대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워너뮤직 등을 비롯한 여러 음반사 음원에 대한 중국 내 스트리밍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중국 스트리밍 시장에서 텐센트의 판권 보유 비중은 80%를 넘는다.
당국은 텐센트가 음반사에 더 많은 독점 판권을 계약하도록 하거나 고액의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 반독점법 제 48조항 및 경영자집중심의에 대한 잠정규정 제 57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텐센트는 30일 이내에 음악 스트리밍 독점권을 포기하고, 고액의 선급금 지급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텐센트는 앞으로 3년간 매년 시장총국에 이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텐센트에 대한 규제는 중국 당국이 합병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응한 첫 결정"이라면서 "당국이 합병 건에 대해 사업 모델과 운영을 바꾸도록 명령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대형 인터넷기업에 대해 전례 없이 규제 고삐를 조여왔으며, 텐센트도 그 규제 칼날을 피하긴 어려웠다.
지난해 말부터 텐센트는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 차례 벌금도 부과받았다. 앞서 7일에도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훙수(小紅書)와 58퉁청(58同城), 써우거우(搜狗) 등의 지분 인수와 관련된 5건이 반독점법 위반 사례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후 텐센트 산하의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虎牙)와 더우위(鬥魚)의 인수·합병이 당국의 반독점 규제로 결국 어그러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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