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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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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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결손금의 경우 직전 2개년도(2019~2020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또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와 강제징수 유예기간도 늘어난다. 적용 대상 역시 기존에는 연 매출액(직전 3개년도 평균) 10억원이었지만,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적용 기한도 2년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신탁받은 담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줌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 적용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농어민의 경우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적용기한이 늘어나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또한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경형 자동차(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역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시운송업 종사자를 위한 혜택도 추가했다. 택시운송업의 경우, 경영난을 해소하고 종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고 택시 연료로 사용하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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