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bhc 제공]
bhc치킨이 전 가맹점협의회의 ‘강제 판매’ 등 공정위 신고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hc치킨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2018년 전 가맹점협의회가 공정위에 신고한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bhc치킨이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내용은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들이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됐으며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실을 알렸다는 판단이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bhc치킨은 전 가맹점주협의회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신선육과 튀김유를 강제로 고가 판매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 가맹점과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전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지적에 대해선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해 심사절차 종료로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당시 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었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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